다우리교회 예배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므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우리교회의 의무와 권리는 교인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다우리교회 교인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원칙이 있습니다.
1) 대한예수교장로교회(고신)에서 이명증(전 교회에서 신앙을 보증하거나 평가하여 보내는 일종의 신앙 증명서)을 가지고 온 경우는 당회의 면담을 거쳐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1)’의 경우가 아닌 모든 경우(타교회)는 적어도 3~4개월의 새가족 교육의 과정을 거치고 당회의 면담을 하고 동시에 교회 출석한 지 6개월이 지나야 다우리교회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3) 새가족 교육은 대체로 예배에 출석한 지 2개월이 지난 후 교인 가입 의사를 밝히고 담임목사와의 면담과 당회의 허락으로 시작합니다.
(1) 내용: 교회 소개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2) 시간: 점심 시간(1시간 정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3) 장소: 목양실
4) 새가족 교육을 마친 후 신앙고백을 작성하고 당회의 면담과 심방을 받은 후 주일 오후 시간에 전 교인 앞에서 환영행사를 한 후 교인이 됩니다.
5) 교인이 된 후 교인의 권리와 의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