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수기 30장 서원에 대한 규례
민 30:2
누구나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마음으로 하나님께 서원을 하거나 결심하고 서약하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1____)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2____)할 것이니라.”(2절) 남자나 혹은 과부, 혹은 (3____) 당한 여자(9절)는 그들 위에 또 다른 권위자가 없기에 모든 서약을 지켜야 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텐데 언약백성이 서약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외 규정도 있습니다. 처녀나 아내는 서약에 있어서 보호자(아버지나 혹은 남편)의 권위 아래 있습니다. 권위자의 보호아래 있기 때문에 권위자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 서원을 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딸은 아버지, 아내는 남편의 권위 아래 서원을 갚을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서원에 대해 ‘침묵’하면 서원을 갚아야 하고 ‘아니라’하면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답: 1. 서원, 2. 이행, 3.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