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애굽기 23장 시민법(3): 공평ㆍ날ㆍ절기; 언약(약속과 요구)

출 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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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과 재판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를 위해서도 법을 주십니다. 다수결 제도가 좋은 제도이나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닙니다. “다수를 따라 (1___)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2____)한 증언을 하지 말며”(2절) 여론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현대인이 새겨들어야 법입니다. 재판은 언제나 공정해야 하는데, 가난한 자라고 봐 주거나(3절), 부자라고 뇌물을 받고(8절) 유리하게 판결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특별히 7년 만에 오는 안식년에는 땅에 씨를 뿌리지 않고 추수하지도 못합니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고용된 종과 짐승도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려입니다.

 

유대인 모든 남자는 매년 세 절기를 예루살렘에서 지켜야 합니다. 첫째 (3_____)(무교절; 유월절에 이어지는 절기), 둘째, (4_____)(오순절, 칠칠절), 셋째, (5_____)(장막절)입니다(15-16절).

 

이렇게 해서 20장부터 23장까지의 일차 언약의 법이 마무리됩니다. 마지막 부분에 언약의 두 요소인 ‘약속과 요구’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6____)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7_____)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8____)이 그에게 있음이니라.”(20-21절) “내가 (9____)을 네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28절) 여기서 ‘사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 자신이거나 혹은 이스라엘의 수호천사로 볼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사자’(Messenger)는 천사(Angel)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다’에서 ‘보내다’라는 동사에서 ‘사도’(Apostle)가 유래합니다. 보냄 받은 천사이거나 성자 하나님 일 수도 있습니다. ‘왕벌(들)’(28절)은 복수 형태입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10____)씩 쫓아내리라.”(30절) 하나님의 경고도 이어집니다. 절대 가나안의 신들과 언약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나안의 신들은 평안ㆍ풍요ㆍ시각ㆍ성욕ㆍ부를 제공합니다. 하나님과 언약하지 않고 가나안 신들과 언약하는 것은 배신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될 것입니다(33절).

 

답: 1. 악, 2. 부당, 3. 유월절, 4. 맥추절, 5. 초막절, 6. 보호, 7. 목소리, 8. 이름, 9. 왕벌, 10. 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