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애굽기 21장 시민법(1): 종ㆍ살인ㆍ폭행ㆍ책임에 관한 법

출 21:1

John Steeple Davis (1844-1917) – http://www.wcg.org/images/b2/_0303160501_033.jpg

The Covenant Confirmed, by John Steeple Davis (1844-1917), as in Exodus 24.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작은 씨족이 아니라, 큰 국가 단위로 성장했습니다. 이집트에서 해방되었으니, 이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사회질서와 법이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악한 생각이나 적절하지 않은 말이나 불량한 행동을 합니다. 혹은 실수로 잘못을 하기도 하는데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주인과 종의 관계에 관한 법(1-11절)을 만드십니다. 종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이 있고 또 주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도 있습니다. 지금은 종과 노예가 사라졌지만, 그와 비슷한 형태는 남아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장과 사원의 관계를 보면 옛날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갑과 을의 관계에서 약자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고의(계획적으)로 죽인 경우는 사형의 형벌을 내리고 실수로 죽인 경우에는 피할 길을 줍니다.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하는 자녀는 반드시 죽이라고 아주 엄하게 처벌합니다(17절).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5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관계 가운데 애매한 사건이 있을 때 “눈은 (1___)으로, 이는 ( )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덴 것은 덴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23-25절)라고 합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법은 잔인하게 보복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절한 형벌을 주어한다는 취지입니다. 너무 과한 벌을 주지 말라는 뜻입니다.

 

답: 1. 눈, 2.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