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수기 18장 레위인과 아론 집안의 직분적 책임과 특권
민 18:20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만 성소와 회막에 관련된 일을 하도록 맡겼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민수기는 다시 한 번 레위인이 하는 일과 제사장들이 받는 몫과 레위인이 받는 몫과 십일조에 관한 것을 정리합니다.
거제물과 요제물은 제사장의 소유입니다. ‘거제물’(擧祭物), 곧 ‘거(擧)’는 ‘들어 올리다’라는 뜻입니다. ‘거제물’은 ‘들어 올리는 제물’입니다. ‘요제물’(搖祭物), 곧 ‘요(搖)’는 ‘흔들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흔들어 드리는 제물’입니다.
거제물과 요제물과 장남을 대속하는 속전은 모두 제사장의 음식과 재산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재산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1____)이요 네 (2____)이니라.”(20절) 영광스런 직분입니다. 하나님이 레위지파와 아론 가문의 기업입니다. 이것이 “소금언약”(29절)이라 표현 된 것은 변함없이 확실함을 나타냅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치는 십일조를 받아 생활했고, 레위인은 그들이 받은 “십일조의 (3_____)”(26절)를 ‘거제’, 곧 ‘들어 올리는 제사’로 제사장 (4____)에게 줍니다(28절).
답: 1. 분깃, 2. 기업, 3. 십일조, 4. 아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