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기 19장 도피성과 두 세 증인의 증언
신 19:19
하나님은 도피성 제도(출 21:13; 민 35:13-14; 신 4:41-43)를 다시 한 번 강조하십니다. 무모한 피흘림과 보복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경우 안전한 피난처를 주어 또 다른 살인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나쁘게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일부러 사람을 죽이고 도피성에 들어와 피하는 경우는 밝혀내 죽이도록 허락합니다.
모든 재판은 2-3명의 증인이 있어야 확정합니다. 만약 위증자가 있으면 제사장과 재판장이 (1_____) 조사해 진실을 찾아내야 합니다(18절). 위증자는 자신이 주려고 했던 만큼의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2___)을 제하라.”(19절)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9계명). 과거에는 과학적 증거 능력이 현대에 비해 부족했기 때문에 증언자의 증언이 거의 절대적이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현 대한민국에는 거짓증언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사기죄와 무고죄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답: 1. 자세히, 2. 악